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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513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18: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2세)가 피고인을 비아냥거리듯이 E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 주먹으로 얼굴개방형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을 피해 뒤로 돌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뒷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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