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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9 2015고단10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22:17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정문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 위치한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하였던 피해자 F(54세)와 계속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조각(가로 12cm, 세로 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도블록 사진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조각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폭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알코올중독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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