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1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12: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중식 당 앞길에서 피해자 E(18 세) 가 교복을 착용한 채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 상처 사진 제출,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