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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9노69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내용, 상해진단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휴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특수상해 및 특수건조물 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9월)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5. 14. 인천 남구 소재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다음, 오토바이 헬멧(이하 ‘헬멧’으로 약칭한다)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판시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불식시킬 만큼 피고인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⑴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토바이 헬멧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폭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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