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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269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30,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PDF 패널 물탱크 납품 대금 63,130,093원(2015. 9. 7. 피고가 발주하고, 2015. 9. 30.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 중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불복한다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을 하였을 뿐 이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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