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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7 2016노32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목격자가 사고사실을 알리고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차량을 이동시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켰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규정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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