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8. 2. 12. 저녁 무렵에 부산 동구 B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C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8. 12. 1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초등학교 정문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170만 원을 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0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G의 진술서 수사보고(필로폰 구입 자금 인출한 H조합 거래점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상황(C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E은 이 법정에서 2018. 12. 19.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수한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