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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9.26 2017가단21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홍성군 C 전 625㎡에 관하여 1992. 2. 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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