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9 2013고단3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22:05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호산동 오에스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범죄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사본,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08. 6. 13. 법률 제9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