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단2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1.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 23:31 경 파주시 문산읍 하동 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면 낙하 IC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의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