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8.07 2014고정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00:39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있는 구프린스호텔 근처에서 서구 덕흥동에 있는 제2순환로 유덕톨게이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