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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4 2015노789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 중에 생산된 벽돌을 임의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설사 피고인이 판매한 벽돌 중에 동업 관계 하에서 생산된 벽돌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벽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벽돌의 구입자금은 피해자와의 동업관계에서 형성된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벽돌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소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도 있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 5. 하순경 피해자 개인의 채권자들이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이 사건 벽돌공장가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공장가동을 위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반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점, ② 피고인은 2013. 6. 3.경 피해자에게, 피해자로 인해 더 이상 손해를 볼 수 없다며 더 이상 피해자와 동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③ 이후 이 사건 벽돌공장의 운영비는 피고인 혼자 부담하였고, 피해자는 2013. 7. 29. 피고인에게 동업관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④ 이 사건 벽돌 중 일부는 이 사건 벽돌공장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E을 통해 중국 내 다른 판매자들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6. 3.경에 한 동업관계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벽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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