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9. 21: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려는 피해자 D(43세)을 조기축구회 동료로 착각하여 위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새끼가”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피해자의 배를 발로 2회 차고, 위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손으로 스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폭행을 말리려는 피해자 E(37세)의 얼굴과 코 및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의사 F가 작성한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