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수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없는 경우 그 개정의 효력
판결요지
보수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배
피고,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이 1988.9.14. 피고 공사와의 사이에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피고 공사의 1981.1.27.자 보수규정의 개정을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설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피고 공사의 위 보수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공사의 위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