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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16 2015고단128
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첨단기업4로 8에 있는 (주)케이엠텍에서 J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고장비 수리, 매입 등을 주업무로 하는 'K'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주식회사에서 중고 장비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영업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중고장비 매입, 판매 등을 주업무로 하는 ‘N’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대출 채무, 카드이용 대금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주)케이엠텍에서 보관 중이던 휴대폰 기판을 조립하는데 필요한 부품인 ‘FEEDER(피더)'라는 제품이 고액임에도 운반이 용이하고 관리가 소홀하여, 자신이 위 제품의 관리 및 수리 업무를 도맡아 하는 J으로, 수리를 위해 위 제품을 반출한다고 보안팀에 말하면 별다른 제지를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제품을 반출한 후 이를 중고장비 매수업자인 피고인 B 등에게 헐값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8.경 구미시 첨단기업4로 8에 있는 피해자 (주)케이엠텍 자재실에서, 수리를 위해 보내는 것처럼 11,462,360원 상당의 위 FEEDER 13개(야마하 8mm, 개당 881,720원)를 종이박스에 담아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온 후 자신의 승용차에 옮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4. 09: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2,235,046,692원 상당 피해자가 신품으로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액수로서 범행 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으나 이는 범죄구성요건과는 무관하고 단지 양형에만 관계된 사항일 뿐이므로 ‘시가’ 부분만 삭제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의 FEEDER 1,068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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