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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4.27 2016고단32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3:00 경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E 포터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현금 13,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백 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피해 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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