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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8 2016고단18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6:00 경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킴스 클럽 산 본점 내 식품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킴스 클럽 산 본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손 초밥 2 팩, 시가 1,200원 상당의 파인애플 스틱 바 1개, 시가 1,690원 상당의 코카콜라 음료 500ml 1 병 등 합계 12,89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결문 (2016 고단 2731),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진행상황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고단27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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