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서울 본사 트롤 사업부 트롤 1 팀 과장으로 어획물 수입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원양 어업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사업계획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3. 경 남극 해역에서 남극 해양 생물자원 보존위원회 (CCAMLR )로부터 이빨고 기류( 일명 메로) 포 획 면허를 취득한 러시아 국적 오리온 사 소유인 H와 I에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여 이빨고 기류 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선박관리에 대한 기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포획한 이빨고 기류를 전량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사업계획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 어업관련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8번)
1. 선박업체정보, 면허 내역, 메로 어획물 매입 내역, 합작사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원양산업발전 법 제 33조 제 2 항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원양산업발전 법 제 34 조, 제 33조 제 2 항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 취지 원양 어업관련 사업에 관한 정의 규정인 원양산업발전 법 제 2조 제 3호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 나 형벌 법규를 불필요하게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이 될 것인 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