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10.21 2015나513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9면 제17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의 “[가사 ~ 없다]”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일부 수분양자들이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관리운영약정은 이 사건 상가관리단을 구성하는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주식회사 F를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적 서면결의에 해당하므로, 주식회사 F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적법한 관리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선임 결의는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선임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서면결의는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집회가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40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을 제2호증을 비롯한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관리운영약정의 체결을 관리인선임에 관한 서면결의와 동일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