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11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 등의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6.경 A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A 아파트 재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재건축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 선정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 공사는 원래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이라 한다)가 시공사로 선정되어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우림건설은 2011. 12.경 원고와 이 사건 재건축 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1. 12.경부터 2012. 5.경까지 이 사건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제1 전기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우림건설의 부도로 2012. 6.경 이 사건 재건축 공사의 시공사가 우림건설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피고의 현장소장인 B의 감독 하에 이 사건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제2 전기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전기공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보증책임 여부 원고는, 피고가 우림건설의 보증업체로서 우림건설의 원고에 대한 115,907,888원 상당의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우림건설의 시공보증업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시공사가 부도ㆍ파산 등의 사유로 시공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시공사를 대신하여 도급인에게 시공을 이행하거나 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하도급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무에 관한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