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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나4319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31.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D시설 내에 있는 찜질방 매점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피고가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돈을 원고 명의의 카드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피고의 전무인 C이 원고 명의의 카드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25,205,737원만을 피고의 거래처에 결재하였고, 나머지 4,794,263원은 C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4,794,263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 또는 C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4,794,2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먼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반환하지 않은 4,794,263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명의의 카드로 피고가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돈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카드결재를 통해 피고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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