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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가합5855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4.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22.부터 2018. 9. 21.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9.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기 전인 2018. 8.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가겠으니,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18. 9. 21. 이후에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2018. 10. 1. 피고에게 “원고는 2018. 8. 초순경 피고의 임대차계약 및 관리업무를 대행해 주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임대차기간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피고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할 전세자금대출의 이자, 위약금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조속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26. 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2018카임30159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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