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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71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기존에 등록한 D ZEPHYR 이륜자동차에서 떼어 낸 번호판을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SH100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18. 14:40 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SH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SH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의무보험 가입관련 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 6. 법률 제 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새로운 번호판을 받고 보험에도 가입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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