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 23.경 D 소유의 인천 서구 E 대지 위에 D과 공동으로 다세대주택(14세대)을 신축하면서, D은 위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공사비를 조달하기로 하며, 이익금은 D과 4:6으로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사비의 조달을 위하여 위 신축 다세대주택 중 B01호, 101호, 203호, 301호, 303호, 402호, 403호 등 7세대(위 각 세대의 분양대금을 합하면 공사대금인 1,170,000,000원에 해당)의 분양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9. 11. 20.경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120,000,000원을, 차용기간 대여일로부터 4개월, 이자 월 4%로 정하여 차용 하면서, 차용기간 경과 후에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위 다세대주택 402호, 403호를 대여인(피해자)이 지정하는 자에게 조건 없이 등기를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건부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주었으나, 위 약정기간 내에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보계약을 원인으로 한 위 402호, 40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 13.경 부산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G에게 위 다세대주택 2채(분양대금 합계액 327,420,000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여 권리를 포기하였고, 위 G은 2011. 3. 초순경 D으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위 분양대금 합계액 327,42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