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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10 2015가단9044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2. 12.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 위 대여일부터 2016. 5. 14.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중 미지급 잔액은 1,3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6. 5. 14.까지 발생한 대여원리금 잔액 3,300만 원(= 대여원금 2,000만 원 2007. 2. 12.부터 2016. 5. 14.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 잔액 1,300만 원) 및 그 중 대여원금 2,000만 원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보증채무 면제 주장 피고 C은, 2009. 10. 13. 원고의 남편 D이 피고 B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5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면 피고 C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D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0. 13. 광주시 E외 3필지 F아파트 105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C이 같은 날 원고 측에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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