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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구합5211
지목변경반려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에프케이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5. 1. 25. 피고로부터 양산시 평산동 1200-1 외 22필지 합계 10,818㎡(위 23필지는 2008. 4. 22. 같은 동 1200으로 합병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학교용지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주진ㆍ평산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피고는 2005. 2. 7. 양산시 고시 제2005-18호로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학교,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5. 5. 12.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토지에 학교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종전의 ‘전’에서 ‘학교용지’로 변경하기 위해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4. 22.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학교용지’로 변경하였다. 라.

한국토지신탁과 소외 회사는 2008. 2.경부터 2009. 6.경까지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또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줄곧 요청하였으나,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은 ‘당장의 토지 매입이나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답변하였다.

마. 이에 소외 회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소외 회사,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과 양산시는 2010. 7.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 조정ㆍ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기존학교 시설에 학생 수용이 완료되어 현재는 신설학교 설립계획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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