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23,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1. 12. 원고로부터 체어맨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구입자금으로 4,700만 원을 이자는 연 5.9%, 지연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고, 그 대출원리금을 2016. 2. 20.부터 2021. 1. 20.까지 60개월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6. 10. 21.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체하였고,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은 2016. 11. 18. 제3자에게 공매로 처분되었는데, 그 낙찰가는 34,690,000원이고, 원고는 그중 29,913,370원을 회수하였다.
원고가 회수한 위 돈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비용, 이자, 원금에 충당된 결과 2017. 1. 21. 현재 그중 원금 13,723,298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23,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