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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3877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9,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9%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2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차량구입자금으로 1억 원을 이자는 연 12.9%, 지연이자는 연 24.9%, 변제기는 2019. 12. 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B은 위 대출원리금을 2014. 12. 20.부터 60개월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위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B은 2016. 10. 5.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12. 3.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현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금은 72,009,925원이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로서 72,009,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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