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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19나93004
토지인도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화성시 H 임야 15,09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시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G 묘지 13,488㎡( 이하 ‘ 이 사건 묘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묘지는 피고 시가 1990년 경부터 공설 일반 묘지 공설 일반 묘지 라 함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 묘지로 현재 소관청에서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로 지정하여 관리하던 중 2001. 3. 21. 경 사용 폐지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상에는 약 36 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별지 감정도에 표시된 3 기의 분묘( 이하 ‘ 이 사건 분묘들’ 이라 한다) 는 피고시의 공설 일반 묘지 사용허가 신청서 대장에 다음과 같이 등재되어 있다.

접수 월일 사용자 사망자 사용 묘지 허가증 교부 월일 소재지 평수 사용료( 원) 1990. 8. 8. I J K 화성시 Q 면에는 N 리 소재 이 사건 공설 일반 묘지 외에도 공설 일반 묘지로 사용되다가 사용 폐지된 R( 리), K( 리), S( 리), T( 리), U( 리), V( 리), W( 리) 소재 묘지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3 10,000 1990. 8. 8. 1993. 1. 12. L M N 리 3.3 10,000 1993. 1. 12. 1994. 3. 7. O P N 리 2 10,000 1994. 3. 7.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갑 제 16호 증의 1, 2,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내지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2000. 1.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6158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장 사법’ 이라 한다 )에 따르면 피고시는 이 사건 묘지에 관리인을 두어야 하고( 구 장 사법 제 10조),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1. 3.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 부령 제 19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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