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매장법’이라고 한다
)에 의한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납골당을 설치하였으므로, 2000. 1. 12. 개정된 장사법 부칙 제3조 및 2007. 5. 25. 개정된 장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장사법 제15조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장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 매장법의 설치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봉안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미 구 매장법에 따라 면적 19,538㎡의 부지에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았는데, 이는 부지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봉안기수는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허가받은 부지 범위 내에서 기수의 제한 없이 유골을 안치시킬 수 있다.
3) 피고가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별도의 의견제시 없이 종전 변경신고를 수리한 이상, 재단법인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음을 인정 내지 확인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4) 구 매장법에 의해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