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구합50493
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8. B 종중 선산인 진주시 C 묘지 1,0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어머니 망 D의 분묘 1기, 둘레석 1기, 상석 1기, 향로 1개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6. 원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6항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장사법 제31조 제1호에 따라 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부칙(1961. 12. 5.) 제3조 경과규정에 의해 묘지로 간주된 기존 종중 묘지에 분묘 등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새로운 묘지를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는 기존 종중 묘지인 점, 이 사건 토지는 국도에서 잘 보이지 않고, 인근 마을로부터 600m 이상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공장들의 정문과 213m 및 319m 떨어져 있고 공장에서 이 사건 토지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상수원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건물은 가축 축사 1동이 전부이고 인근을 보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므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