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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9 2019나1571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선정자 B에게 338,75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72,490원과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선정자 B은 1962. 4. 26. 제주시 C 도로 69㎡, D 도로 63㎡(다음부터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2017. 1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늦어도 2014. 6. 17.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라.

2014. 6. 18.부터 2017. 11. 16.까지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은 338,750원, 2017. 11. 17.부터 2019. 6. 17.까지 차임 상당액은 272,490원이고, 이후의 연차임 상당액은 175,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선정자 B에게 338,75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72,49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19. 6. 18.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175,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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