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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7 2013가단578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D 대 969m2 중 각 9.355/969 지분에 관하여 2006. 10. 27.자 매매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종로구 D외 11필지 소재 E타워 제504호는 본래 전유부분의 면적이 133.95m2이었고, 이를 F이 96.02/133.95, G이 37.93/133.95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기로 하고 2001. 2. 27.경 그중 37.93m2를 분할하여 제504-1호로 구분하여 G의 단독소유로 하였으나, 위와 같이 구분하고 남은 제504호 96.02m2에 관한 G의 지분을 F에게 이전등기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구분 이후에도 위 제504호는 여전히 F이 96.02/133.95, G이 37.93/133.95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나. 그러던 중 위 E타워 중 지하101호, 지하201호, 101호, 201호, 206호, 302호, 504호, 705호 8개 호실에 관한 F의 권리와 그 부지인 토지들에 관한 F의 지분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H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위 경매목적물 중 504호, I는 705호(전유부분 면적 97.03m2)를 취득하기를 원하였으나, 위 경매절차가 경매목적물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특정한 호실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원고, 피고들 및 I는 2006. 7. 21.경 경매목적물 전부를 피고들의 명의로 취득한 후, 원고가 150,000,000원, I가 20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면, 피고들이 그중 705호와 그 부속토지에 관한 권리는 I에게, 504호와 그 부속토지에 관한 권리는 원고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6개의 호실과 그 부속토지는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보유하며, 위 경매목적물에서 누락된 F 소유의 토지는 경매목적물에 부속된 토지이므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마친 후 원고와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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