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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523650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281,156 원 및 그중 17,947,840원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20. 8. 9.까지 연 15%, 그...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12. 14. 주식회사 C에 20,000,000원을 이율 연 12%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제 3 조( 사채 발행 및 인수금액) ② 투자자[ 원고] 는 투자기업 [D] 이 발행하는 전항의 사채를 인수하며 동 인수금액의 총액은 20,000,000원으로 한다.

제 4 조( 사채 발행 조건) (1) 사채 발행조건 ⑧ 사채의 이율

나. 만기보장금리: 연 8%( 연 복리) ⑩ 조기 상환 청구권 등 본 사채의 사 채권자는 사채의 발행 일로부터 6개월 이후 만기 일의 직전 일까지 사이에 언제든지 투자기업을 상대로 본 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기 상환을 청구 (Put Option) 할 수 있고, 이 청구에 대해 투자기업은 사채권의 원금 및 청구 당시까지 발생한 만기보장금리 연 8%에 의한 이자의 합산 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상환청구는 서면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통지 후 14일 이내에 투자기업은 투자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⑪ 제 9호 내지 제 10호의 규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하여야 할 원금 또는 이자를 그 해당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기 일( 당일 포함 )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연 15% 의 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⑭ 사채 발행일: 2013. 8. 30. 제 6 조( 원리 금 지급 등의 책임) 사채의 원리금과 연체 이자의 지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투자기업과 이해 관계인[ 피고] 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원고는 위 회사의 모( 母) 회사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고의 제안에 따라 위 대여금을 상환 받는 대신 D가 발행하는 신주인 수권 부 사채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3. 8. 30. D 및 피고 와 아래 내용으로 신주 인수권 부 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6. 12.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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