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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4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6』

1. 2014. 6. 30. 자 범행

가.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6. 30. 12: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에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 자가 식당 내 방에서 쉬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 져 있는 출입문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신한 신용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신용카드 지갑과 현금 2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30. 15:32 경 김해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4 갑을 구매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관리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108,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절취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5. 9. 14. 자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5. 9. 14. 09:30 경 김해시 H에 있는 I 식당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 중인 J 포터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차량 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 남, 49세)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41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7. 07:15 경 김해시 L 1 층 M 사우나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N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와 시가 10만원 상당의 남성용 잠바 1개, 신분증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9. 18:00 경 김해시 활 천로 267번 31 삼성 홈 플러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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