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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5두57277
교육훈련시설지정 취소 처분 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다.

그러나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등 참조). 2. 구 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은 제21조 제2항에서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2호에서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09. 7.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제13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은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 등에 일정한 시설 및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시도지사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시행규칙은 제13조 제2항부터 제15조에 이르기까지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절차,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기준과 변경사항 등에 관하여 정한 후, 제16조 제1항에서 각 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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