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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23573
교육훈련시설 지정취소(시설폐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2. 9. ‘C’라는 명칭으로 사회단체 등록을 하고, 1992. 7. 3. 보건사회부장관 1992. 7 . 3 . 당시 시행중이던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의 위탁은 시ㆍ 도지사가 아닌 보건사회부장관이 담당하였는데, 2004. 1 . 29. 영유아보육법이 법률 제7153호로 개정되면서 시ㆍ 도지사가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 등에 일정한 시설 및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을 위탁받고 ‘D’(이후 B으로 변경,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대해 교육훈련시설 지정을 받은 후 대표자로서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8. 5. 31. 원고에게 원고가 ① 고용노동청 사업주 위탁훈련과정을 허위로 신청하고 교육생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였으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위반), ② 현장 지도점검을 거부하고 교육훈련시설을 부당하게 운영하였으며(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54조 위반), ③ 홍보문안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고 회계를 부적정하게 관리하여,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 4]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의 폐쇄를 명하고, 교육훈련시설인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교육훈련시설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 이하 ‘시설폐쇄명령 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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