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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5 2016가단3423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7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5%...

이유

..., 제16항으로 주차장 및 울타리 공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공사를 공사범위에서 제외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2016. 7. 18. 원고와 당시까지의 공사진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그 때까지 발생한 하자를 문제삼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의 하자보수책임을 면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지체상금 청구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서(갑 제4호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줄에 '* 완공

.. 8월 첫째주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소장에서 추가공사비가 지급되면 2016. 8. 8.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공사기간을 2016. 8. 8.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된다.

종전 공사완료일의 다음날인 2016. 7. 9.부터 2016. 8. 8.까지의 지체상금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7,27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0.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2.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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