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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260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27,486원 및 이에 대한 2017. 4. 6.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완공 1) 유한회사 비전종합건설(이하 ‘비전종합건설’이라 한다

)은 고창군으로부터 전북 고창군 C 일대 D지구 경지정리사업을 도급받아 그 중 토공, 수로관, 구조물 등 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는 2007. 12. 18.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년 1월경 비전종합건설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진행경과 1) 피고는 2008. 12. 29. 원고 회사, 비전종합건설,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8차7638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피고는 2007. 12. 18.부터 비전종합건설이 도급받은 D지구 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8년 1월경 비전종합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 회사가 2008. 7. 24.까지 4,000만 원, 2008년 8월 말경까지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고, E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위 법원은 2008. 12. 30. ‘원고 회사는 비전종합건설, E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5,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232,62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 회사, E은 2009. 1. 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 회사, E에 대하여 2009. 1. 23. 확정되었다. 4) 비전종합건설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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