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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346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 피고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2차전1766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피고 B과 2010년 7월경 1,200만 원의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1월경 400만 원의 금형제작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은 금형을 납품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2. 4. 4. ‘피고 B은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피고 B은 2012. 4. 6.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12. 4. 21. 확정되었다.

나. 피고 C은 2012. 7. 6. 원고에게 ‘로라케이스 외 2종을 2012. 7. 13.까지 납품할 것을 약속하고, 납품이 지연될 경우 책임을 지겠으며, 금형 계약금의 5배인 2,000만 원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금형납기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28. 피고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2차전4390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피고 B은 금형을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금형을 납품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2. 8. 30.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피고 B은 2012. 9. 3.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1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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