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19 2013고정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21:30경 안양시 동안구 B 안양평촌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던 중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