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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2 2012고단20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00: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강제추행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위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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