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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05 2012고정3965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7. 23:1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37세)에게 ‘가슴을 만져보자’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고 뿌리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하려는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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