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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982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03:1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양가슴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재범의 예방을 위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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