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하로 507번 길 1 우리 은행 뒤 일방 통행로를 2001 아울렛 쪽에서 인천 도매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52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 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진, 차적 조 회 및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