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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21 2019노5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사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 진술조력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조사하며 촬영한 각 영상녹화 CD(이하 ‘이 사건 조사 영상물’이라고 한다

)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2)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규정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다한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조사 영상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ㆍ보존하여야 하고(제1항), 그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제6항).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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