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0. 20. D에 입사하여 2005.경부터 농장장으로 근무하였다.
E이 2007.경 D을 인수하여 ‘F’이라는 상호로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망인은 위 ‘F’으로 고용승계되어 농장장으로서 농장 업무(축사 개ㆍ보수, 외국인 근로자 관리, 농장사무 등)를 총괄 관리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2. 16. 21:00경 이 사건 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4명, 원고 및 망인의 자녀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망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21:30경 의식 저하를 보였고, 21:39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하여 22:30경 G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4. 12. 20. 08:42경 선행사인 ‘급성 뇌경색증 및 (의증)무산소성 뇌손상’, 중간선행사인 ‘급성 폐부종’, 직접사인 ‘뇌동맥류 파열 및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 및 4주, 12주간의 근무시간이 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어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5. 6. 18.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