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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18 2014고정14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2013. 10. 5. 13:30경부터 같은 달

8. 08:00경까지 원주시 C에 위치한 노상에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덤프트럭 5대 분량의 토사를 쌓아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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