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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410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 인천 강화군 C(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장) 앞에 있는 폭 3미터 가량의 도로상에 쇠말뚝 2개(둘레 50센치미터, 높이 1미터)를 박아 놓은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1. 도면, 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조회내용, 일반건축물대장, 지적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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