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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6가합1232
합의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30.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E 스님)은 1999년경부터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산하 사찰인 F사(이하 ‘F사’라 한다)에서 총무 스님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C과 F사는 2000년경 F사 부지 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F사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그 매각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2004. 7. 1. F사 부지 등 매각과 관련하여 원고가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합의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그 합의를 가리켜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갑: 울산광역시 중구 G 재단법인 C F사 총무 E 스님 을: A

1. F사 매각 업무에 있어 ‘을’은 ‘갑’에게 협의하는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

2. 지불 방법은 ‘갑’이 원하는 은행계좌, 현금 지불시 총무 스님 차용증 수령 후 지불한다.

(차용증 직인은 합의시에 사용된 F사 직인으로 한정한다)

3. 매각 후 총 지출경비는 시중은행 금리(정기적금)를 적용하여 청구한다.

4. 경비 지출은 최장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협의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5. 지출된 금액 상환은 합의서 시행 후 최장 2년으로 하며 2년 후에는 이 합의서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04. 8.경부터 2006. 8.경까지 피고 D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30,000,000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9, 10, 11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약정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D은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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